L투자사 9곳 변경등기 신청 접수 신동주 前부회장이 제출한 듯 등기 취소소송 등 법정분쟁땐 ‘신동빈 체제’ 다시 안갯속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 지배구조의 핵심인 L투자회사 12개의 대표이사로 등재, 사실상 신 회장이 한일 롯데를 장악하며 새 국면을 맞았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의 반격으로 또다시 형제간의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11일 한 국내 언론은 일본 법무성 확인결과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L투자회사’ 12곳 가운데 L4ㆍ5ㆍ6을 제외한 나머지 9곳 (L1ㆍ2ㆍ3ㆍ7ㆍ8ㆍ9ㆍ10ㆍ11ㆍ12)에 대한 이의신청 성격의 새로운 변경등기 신청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첨부, 신 전 부회장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L4ㆍ5ㆍ6에 대해서는 변경등기 신청이 접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L투자회사 9곳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이 이의신청에 나서면서 재계는 신 전 부회장이 예고했던 ‘법적 대응’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신 회장이 L투자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동의없이 진행됐다면 대표이사 등재 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여지는 충분한 상황이다. 일본 법무성 등기변경 신청 시에는 신청 당시 대표이사의 서명과 법인 직인이 필요하지만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동의를 받았는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 회장은 지난 7일 그룹 본사 사무실에 출근길에 “아버지한테 허락 맡고 L투자회사 대표에 올랐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경호원의 호위를 받은채 집무실로 곧장 올라간 바 있다.
신 회장의 L투자회사 대표이사 등재와 관련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의 동의가 없었다’며 법정대응을 예고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가 동생이 멋대로 L투자회사 사장에 취임한 것이냐고 화를 내셨다”며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의 반격을 신호탄으로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이 ‘고소전(戰)’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동의 없이 직인과 위임장을 제출했을 경우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등기취소 소송과 문서위조죄 고소로 신 전 부회장이 강하게 반격해 올 경우 사실상 ‘신동빈 체제’로 굳혀지는 듯 보였던 분쟁의 주도권은 또 다시 향방을 알 수 없게 된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경영권 다툼으로 얼룩진 그룹 이미지 쇄신에 집중하고 있는 신 회장의 행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 공방으로 번진다는 것은 곧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공개적인 난투극으로 치닫게 된다는 뜻”이라며 “반격에 반격이 이어질 경우 그룹 경영 정상화와 그룹 이미지 쇄신을 위한 신 회장의 행보 역시 힘을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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