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ㆍ창업 기업이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의 구체안(시행령)이 나왔다. 핵심은 사모펀드(PEF) 활성화에 맞춰졌다. PEF 진출의 진입장벽을 낮췄고, 기업들이 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금융위가 세부 시행령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제는 내년 1월에,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기술 개발과 문화 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경우에는 기업이 설립된 지 7년을 넘어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공급 받을 수 있다. 현재는 7년 이하 기업들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투자자별 투자 한도도 정해졌다. 투자 주체의 위험감수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다.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가장큰 변화는 PEF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것이다. 요건만 갖추고 등록만하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전문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요건도 자기자본 20억원으로 낮아진다.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은 최소 3인 으로 완화됐다.
사모펀드의 보고 사항들도 줄었다. 보고 부담을 덜자는 생각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7항목(기존 16항목)으로 줄어든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9항목(기존 11항목)으로 준다. 정기보고 항목도 2항목(기존 4항목)으로 간소화 된다.
반면 투자자 보호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이 내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악용할 때 이를 걸러낼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크라우드펀딩 악용 가능성’에 대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면 한없이 나쁠 수 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펀딩업체나 펀딩포털이 자기들의 네임밸류를 쌓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기업을 선정해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시장의 ‘자정 작용’을 기대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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