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삼성선물 직원인 지인에게 속아 17억원대의 선물투자금을 날린 농구선수 현주엽(39) 씨가 사기 당한 돈의 절반 가량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현 씨가 “직원의 사기행각에 대해 손해배상 하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현 씨는 삼성선물로부터 손해배상 원금 8억7000여만원과 이에 대해 2009년부터 붙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09년 은퇴를 준비하던 현 씨는 중ㆍ고교 및 대학 동창으로부터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모 씨로부터 “선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4억4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 씨는 현 씨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선물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의 손실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현 씨는 투자한 돈 중 6억9000여만원은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17억여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씨를 형사고소 하는 한편 삼성선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선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선물투자의 위험성이나 실제 투자내역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지급한 현 씨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현 씨에게 8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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