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채팅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고등학생 A(17) 군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에 사는 A군과 인천에 거주하는 B양은 지난해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됐지만 실제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서로 수십개의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주고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군은 “B양이 결별을 요구해 화가 나 알몸 사진을 유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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