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새뉴스〕 경찰청은 올 10월 말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신변종 업소, 기업형 성매매 업소 등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사행성 게임장과 학교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 풀살롱 등 대형 성매매업소가 대상이다. 경찰청은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필요하면 국세청 통보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또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음란 전단에 대해서는 관련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추진하고 학교 주변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등 업소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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