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제과점에서 2시간50여분 동안 인질극을 벌인 김모(57)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25분께 체포된 김 씨는 오전 3시께까지 1차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전날 제과점 주방에 침입해 빵을 자를 때 쓰는 톱날형 칼 두 자루를 갖고 나와 매장 안의 손님 M(48ㆍ여) 씨를 잡고 인질극을 벌였다. 다행해 M 씨는 2시간40여 분만에 경찰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준비된 구급차로 옮겨졌으며, 일단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했다.
경찰은 “김 씨가 평소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진술에 따라 정신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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