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40대 여성 A씨가 남편과 시아버지 등이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온라인에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5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알고싶다’에서는 ‘세모자 성폭행사건’을 다뤘다.
‘세모자 성폭행사건’은 지난해 10월 29일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등 세모자가 기자회견을 열며 알려졌다. 세모자는 남편 B씨와 시아버지 등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혼음, 성매매 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A씨는 “남편이 흥분제가 든 약을 먹이고 남성들과 성매매하게 했다. 10대 두 아들(각각 17·13세)에게도 5∼6세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남편 B씨와 시아버지, 지인 2명 등 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어 지난달 중순 친정 부모와 오빠, 올케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추가 고소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세모자를 추적 취재했다.
A씨 등 세모자는 수 년간 B씨와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동영상을 다수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모자 성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가 B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성관계 테이프나 CD는 발견되지 않았다. 영상에는 화기애애한 가족들의 모습만 담겨 있었다. A씨 등 세모자는 B씨가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마약이나 최음제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강 조사가 필요해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부산에서 피자 배달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B씨는 아내 A씨에게 폭력은 가한 적은 있지만 성폭행이나 혼음을 가한 적은 없으며, 사건의 배후에 일명 C씨 할머니라 불리는 무속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수십 억원에 이르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 무속인이 아내를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촬영 중 세모자의 의문스러운 행동도 포착됐다. 제작진이 휴식 시간에 자리를 비우자 세모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넌 아주 설득력 있었어” 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마이크가 켜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다. A씨는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 아들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입국한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수차례 진행한 고소인 조사에서 범행 시점과 장소 등을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내용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피고소인 4명이 A 씨와 아들 등의 주장에 대해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세모자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모자, 소름끼쳤음” “세모자, 와..어떻게 저러지?” “세모자, 진짜 소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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