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김주현 기자]행자부 "경차 취득세 부활, 사실 아니다" 해명2016년부터 경차 취득세가 부활한다는 보도에 대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행자부는 27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설명자료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7%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주요내용을 언급했다.이어 행자부는 "경차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7%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차량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 취득세액은 40만원"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경차 등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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