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백진희기자]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뉴스룸 손석희 사장에 12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가 지상파 3사에 1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JTBC가 자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비슷한 시기에 보도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 고소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출구조사 비용 24억원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경찰은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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