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100만원 이상 입금된 금액은 30분 지연 인출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30분 지연 인출 제도’의 기준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금융권은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9월 2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준비된 곳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좌에 100만원이상 들어온 금액은 3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수 있다.또한 금융권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에 대해서도 지연 제도를 적용한다. 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를 활용해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대책의 영향으로 5월까지 감소하던 금융사기 피해가 6월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준금액 하향은 사기범들의 ‘금전 쪼개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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