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국 경찰이 무기를 탑재한 드론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태생적으로 군사용으로 제작된 드론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해외 IT 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26일(현지시각) 미국 노스다코타 주에서 경찰이 무기를 탑재한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찰은 드론에 전기충격기, 최루가스, 고무 총알 등 비살상 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드론의 무기화 허용은 릭 베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 릭 베커 의원은 경찰의 감시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는 어떤 무기도 드론에 탑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안은 로비집단에 의해 치명적인 무기를 제외한 비살상 무기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노스다코타 주는 무기를 탑재하는 드론의 비행을 허용하는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데일리 비스트는 릭 베커 의원의 청문회 발언을 인용해 그가 “드론의 무기화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완전한 동의를 보내지 못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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