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 탈루를 돕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채모(3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모(5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령회사 대표로 등록된 이모(69·여)씨 등 12명은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일당은 독거노인 이씨 등 사회적 약자 명의로 만든 22개의 유령회사를 브로커 이모(59)씨로부터 개당 500만∼1500만원에 사들였다.
채씨는 이들 유령회사를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게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받아냈다.
채씨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결제 건당 10∼11%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유령회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조씨가 모아온 소규모 의류상점들에 제공했다.
의류상점들은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을 때 들어가는 15%가량의 세금 및 수수료보다 적은 10∼11%의 수수료를 채씨에게 줬다.
채씨는 이런 방식으로 총 2859억원을 결제해 200억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PG사 및 일당과 나눠 가졌다.
PG사 가맹 업체들의 매출은 국세청에 개별적으로 잡히지 않고 전부 PG사의 매출로 분류된다. PG사는 분기별로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가 돼서야 매출 중 일부가 자신의 매출이 아닌 가맹 업체들의 매출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 업체들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 조사에 들어가서야 이들이 유령회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
국세청은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회사 대표를 찾지만, 대표는 명의를 빌려준 독거 노인, 지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여서 세금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수대 관계자는 “일반 카드사와 가맹을 맺으면 개별 업체 매출이 매일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매출 변동 폭이 커 카드깡이 의심될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된다”며 “채씨 조직은 PG사 가맹점의 경우 모든 가맹점 매출이 PG사 매출로 한꺼번에 잡히기 때문에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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