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일 상신브레이크가 노조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노조간부 5명에게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파업후 직장폐쇄 기간 동안 사측이 사무직과 일용직을 대체 투입해 생산량과 판매량 감소가 없었으며, 대체투입 비용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참가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일 뿐 회사 손실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상신브레이크가 소속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 사이에 체결된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는 사측의 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2심을 판단을 대법원도 유지했다.
즉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 손해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측에 있다는 것이다.
사측은 앞서 2010년 노조가 파업을 하자 이에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고, 노조간부들을 해고한 뒤 대체근로자를 통해 공장을 가동한 다음, 해고된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영업손실, 사무직-일용직 대체 투입비, 경비용역비 등 명목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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