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성매매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을 놓고 찬반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최근 총회에서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합의에 의한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 않는 정책 마련을 각 나라에 권고하면서 이참에 아예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급속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알선업자는 이보다 다소 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이 발각되면 성 매수자와 알선자는 물론, 성 매매를 한 여성도 함께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검거 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조사에서 알선업주와의 관계라던가 빚이 얼마나 있다거나 하는 사항이 드러나면 ‘자발적인 성매매가 아닌 탈(脫) 성매매를 하지 못한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서 “이 때 성매매 여성들이 기소유예 등 낮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여성=피해자=처벌 안 받음’이라는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사항이 현재 진행중인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성매매특별법은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4월 공개 변론이 진행된 상태다.
신진희 대한변협 여성변호사 특별위 위원은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성이라는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순간 여성이 도구화된다”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들어 SNS나 인터넷에서 즉석으로 만나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 늘어나는 등 점조직화되고 있다“며 “이 경우엔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성매매 집결지(업소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지역)는 전국에 44곳이며, 성매매 업소 수는 1858곳, 성매매 여성 수는 5103명이다.
이는 요즘 성행하는 안마시술소, 룸사롱, 키스방, 오피스텔 등 변형된 성매매 업소들의 실태가 제외된 것이라 실제 이뤄지는 성매매 실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작년말 전국 집창촌 폐쇄 방침을 발표했지만, 예산 부족과 종사자들의 반발 등에 막혀 8월째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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