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학사고위험경보제 시행
고용노동부는 7일 화학사고 발생 징후를 미리 파악해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경보는 ‘관심·주의·경계’ 등 3단계로 구분되며 경보 발령 지역과 사업장에서는 지방관서가 점검 및 감독을 벌여 작업중지ㆍ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또 화학공장의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공정안전 보고서의 해당 화학물질 종류가 오는 9월부터 21종에서 51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울산 혁신도시 이전 개청식에 참석한 뒤, 2013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대상 수상업체인 SK에너지 울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위험경보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방 장관은 안전보건공단 개청식에 참석해 “안전보건공단이 현장중심 산재 예방 전문기관으로 재도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현장성 강화’ ‘적시성 향상’ ‘효과성 극대화’라는 큰 틀에서 산재 예방 사업의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방 장관에게 보고했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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