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대비 20%대 지연이자 지급…국민혈세 낭비 비판 -5년새 국가소송 수행자의 ‘소송수행 해태’ 3배 증가 -시행규칙 일탈한 업무처리 지시로 소송인과 대리인 잡음 발생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국가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했지만 판결금을 늑장 지급해 나간 지연이자액이 최근 10년 간 1117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14년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패소로 지급된 판결금은 6590억원(2083건)이며, 이 가운데 1117억6100만원이 지연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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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원금의 20.4%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연이자로 쓰여진 것이다.

올해에도 이 같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 7월말 기준으로 국가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액은 1681억원(292건)이었으며, 지연이자는 291억9900만원이 지급됐다. 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로 예년보다 높았다.

이처럼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부가 패소 후 무리하게 상소를 남발하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을 지연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재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추계 곤란 등을 사유로 일반회계에서 국가배상금 예산을 실지급보다 적게 산정해 대부분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다. 매년 일반회계 에산이 연초에 소진되는 상황에서 예비비는 상ㆍ하반기 2회 신청ㆍ배정되고, 이로 인해 판결금 지급이 수개월 간 밀려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무담당자는 현제도 “미제건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소송 수행자의 ‘소송수행 해태’도 5년 새 3배 증가해 문제로 지적됐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된 국가소송 수행자의 소송수행 해태는 2010년 11건에서 2014년 33건으로 급증하면서 5년 간 총 122건으로 집계됐다.

또 국가소송 패소로 인한 부대비용으로 나가는 소송비용 확정액은 2011∼2014년 4년 동안 108억9900만원이 지출돼 국가소송 수행 관련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지휘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그밖에도 시행규칙을 벗어난 법무부의 업무처리 지시로 소송인과 대리인 간 잡음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법무부령 시행규칙은 소송대리인에 의한 국가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2011년 6월 이 첨부서류 대신 ‘소송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소송위임장 사본’, ‘소송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만 첨부해도 임의 변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집단 소송의 경우, 판결금 수령과 수임료 지급에 있어 각종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2010∼2011년 ‘대구 북구 K2 전투기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지연이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이 잇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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