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KT&G 전 부사장 이모(6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담뱃갑 제조업체 S사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기간 제조본부장 등을 지낸 이후 2012년 부사장으로 승진해 이듬해 퇴임했다.
검찰이 KT&G 수사를 본격 시작한 이후 구속영장 청구는 이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뒷돈의 사용처를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KT&G 임원으로 일하면서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S사의 납품업체 B사를 별도로 운영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협력업체들 가운데 팁페이퍼(필터와 담뱃잎을 결합하는 종이) 제조업체 U사ㆍJ사도 압수수색해 KT&G 전현직 임원들과 뒷거래를 했는지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KT&G가 2010년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건넸다가 적발된 사건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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