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숨긴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가 전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2013년 192건에서 지난해 726건으로 3.8배 급증했다. 사례별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건수가 5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재가 보고되지 않으면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이득금으로 잡힌다. 재해자의 산재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건수도 96건이었다. 이어 사업장 감독 중 적발된 건이 48건, 산재은폐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이 32건, 자진 신고 16건, 119 구급대 신고 자료를 통한 적발 3건 등이었다.
이 의원은 “고용부는 산재를 숨기는 유인을 줄이기 위해 현행 1000만원인 과태료를 상향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는 등 산재 은폐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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