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 윤준)는 ㈜동양과 삼표컨소시엄의 동양시멘트 주식 매매계약을 허가해 양측이 28일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뤄진 상세 실사와 가격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매매 대금은 약 7943억원이다.
동양은 채무 변제 재원 마련을 위해 이 회사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약 5900만 주(54.96%)를 매각하기로 했고, 지난달 22일 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컨소시엄을, 2순위 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다음 달 25일 잔금 납입이 이뤄지면 거래가 마무리된다.
이후 동양은 현금변제 대상 채무(약 3049억원)를 전부 조기 변제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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