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 아이를 주도적으로 왕따시키며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사는 아이들에게 왕따 학생을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권고하며 적극적으로 아이를 소외시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단독 정기상 판사는 자신이 담당한 반 여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초등학교 교사 A(53·여)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자신이 맡은 4학년 학급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행사 참석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B(10·여)양의 외삼촌과 언쟁을 벌였다.
이에 감정이 상한 A씨는 5월 초 반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며 “B양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모두 적어 내라”고 지도했다. A씨는 학생 1명이 ‘700원 빌려 주고 받지 못했다’고 적어내자 자초지종을 듣지 않은 채 B양을 책상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2~3주 동안 교실 맨 뒷자리에 혼자 앉게 했다.
같은 달 중순 A씨는 B양의 친구인 C양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B양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 C양이 같이 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했다.
비슷한 시기 A씨는 학생 20여 명을 차례로 불러 “B양과 같이 놀지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고 말한데 이어 B양을 직접 불러 “투명 인간 취급 받으니 어때?”라고 물어보며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담임 선생님의 주도에 의해 이른바 왕따를 당하게 된 B양은 친구들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편지를 보냈으나, 이 역시 무참히 짓밟혔다.
A씨는 B양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학생들을 조사해 편지를 회수한 뒤 B양이 직접 편지를 찢게 했다. 심지어 A씨는 B양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학생들이 감시를 하도록 시키는 등의 이해못할 행동까지 벌여 경악을 자아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이들이 자아와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교사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며 ”자아를 형성하는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어서 죄질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30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 온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