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가 4대강 공사 입찰담합이나 허위서류 제출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형 건설사들을 우수건설업자에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사진> 의원은 미리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LH와 도로공사가 2012~2014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기업들을 우수건설업자로 선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최근 3년간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업체에 한해 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입수한 따르면, LH는 2012년과 2014년 대우건설과 한화건설 등 13개사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했고 도로공사는 2012년과 2013년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당시 한화건설은 4대강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고 다른 건설사들은 다른 공사 입찰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상태였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들 건설사는 제재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건설사들이 가처분 소송으로 제재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써왔다”며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대기업 봐주기 등 문제가 없었는지 국정감사에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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