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한국과 중국은 21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를 위해 양국 강제 인증제도의 상호 인정과 소비자 제품안전협력 등을 위한 3개 약정을 체결했다.
소비자 제품 안전 협력 약정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순다웨이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부국장(차관급) 간에 서명됐다.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과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 약정 등 2개 약정은 이날 낮 충북 음성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대식 원장과 순다웨이 부국장이 서명했다.
양국은 우선 소비자 제품 안전 협력을 위해 두 나라의 규제 현안 및 관련 법률 이행, 적합성 평가기관 관리, 제품안전 정보 교환 등 부문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적합성 평가 부적합 제품 관련 정보를 상대국에 통보하고 그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 협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양국의 강제 인증제도 전반에 걸친 상호 인정 협정을 위해 5단계로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작업 추진 5단계는 ▷표준 관련 정보 교환 ▷인증 절차 및 제품목록 비교 ▷상호인정 과정 중 문제 최소화 위한 방법 등 협의 ▷약정 서명 ▷이행 등이며 시간 절약을 위해 일부 단계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전자 제품 적합성평가 협력을 위해서는 강제 인증제도와 관련한 비중이 크고 국제 표준화가 비교적 잘 확립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보다 구체적 상호 인정 협력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과의 이번 3개 약정 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진척이 없던 양국 간 강제 인증 관련 상호 인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안에 중국 측과 양국 인증기관 간 표준, 시험 방법 등 비교를 위한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상호 인정 방법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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