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23억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처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형 가전마트 직원 김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1월부터 그해 7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휴대폰 판매업체 S사의 경기도 물류센터 등지에 보관 중이던 아이폰 등 휴대전화 2667대를 임의로 가져가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9월부터 유명 전자제품 전문점 L사 모바일 상품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매입ㆍ판매 업무를 맡았다. S사에 휴대폰을 주문ㆍ결재하는 시스템은 김씨만 알고 있었다.
그러던 김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회사 몰래 휴대전화를 매입하고 이를 팔아 돈을 챙기기로 결심했다. L사와 S사 전산시스템이 상호 연결되지 않아 회사에서 휴대전화 주문량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김씨는 S사의 기업거래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L사 전산시스템에선 그 주문량을 누락시켜 회사에서 주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 한번에 시가 1억6300만원 상당의 아이폰5S 모델 200대를 주문하기도 했으나, 전산 기록에 남지 않아 회사는 김씨의 범행을 눈치챌 수 없었다.
김씨는 또 초등학교 동창인 강모(37)씨를 시켜 S사가 주문받은 휴대전화를 배송하기 직전에 직접 수령하거나 S사 물류센터나 개통센터에서 빼돌렸다. 이렇게 받은 휴대전화는 외국인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공범인 강씨에게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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