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박재휘)는 채무에 시달리던 끝에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탈북자 이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18일 모스크바행 항공권을 구입한 뒤 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러시아 국적의 항공사가 “되돌아갈 항공권이 없으면 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이씨의 모스크바행 항공권 발급을 거부하면서 이씨의 재입북 시도는 불발됐다.
이씨는 앞서 2011년 5월과 지난 2월에도 중국과 홍콩 등으로 경유해 북한으로 가려고 비자발급을 신청하거나 북한 대사관에 연락하는 등 수차례 재입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08년 태국을 통해 탈북한 이씨가 특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2000여만원의 빚을 지는 등 한국사회와 체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탈북 및 입국과정에서 알게된 각종 정보는 국가보안법상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씨가 재입북해 위 내용이 북한에 제공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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