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근 5년간 영아유기 사범이 3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영아유기 사범은 34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3명, 2011년 73명, 2012년 77명, 2013년 99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52명으로 감소했으며, 이들 중 84명(24.4%)이 기소됐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1명의 영아유기 사범 중 11명(35.5%)이 기소됐다.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이 의원은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은 부모들이 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조속히 확립해야 하고, 여건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유기하는 경우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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