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 강남의 ‘○○○수학학원’, 이 학원은 지난해 9월 교습비초과징수와 강사채용미통보, 성범죄경력미조회 등 위반이 적발돼 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원장은 10월 교습정지 중인 학원을 자진 폐업한 뒤 가족명의로 ‘○○○수학보습학원’을 새롭게 개원했다.

학원들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돼 교습정지, 등록말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아도 이를 쉽게 빠져나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습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들이 이 기간에 자진 폐업을 한 뒤 학원을 재등록하여 운영하는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원이 대표자 명의만 변경해 계속 운영하는 등의 사례도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며 교육청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및 강사ㆍ등록ㆍ신고 의무위반 등을 단속하고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 누적점수에 따라 교습정지 및 학원등록 말소 행정처분을 내린다.

조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행정처분이 양수인에 승계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중 폐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학원법에서는 이같은 ‘꼼수’를 방지하는 제한조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원 지도ㆍ감독에 대한 담당 인력 부족 및 그에 따른 민원 업무 과다로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적정 통보를 받은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1인당 학원 지도ㆍ점검 담당 건수는 평균 625곳에 달했다.

이같은 인력 부족 및 업무 과다로 최근 5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학원이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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