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예금보험공사(예보)가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채무조정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예보는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파산저축은행 및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 채무자(개인 및 법인, 채무금액 무관)에 대하여 10일(목)부터 채무조정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채무감면자의 분할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실직ㆍ재난ㆍ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상환을 최장 2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기초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장애인ㆍ차상위계층ㆍ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분할상환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무이자(현재 연 2.11%)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번 채무조정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취약계층 채무자의 상환 부담 완화 및 공적자금 조기 회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채무조정서비스 확대에 따른 채무자별 채무조정 상담은 예금보험공사(☏1588-0037), 케이알앤씨(☏1899-0057) 및 각 파산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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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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