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근 5년간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고서도 근로자들을 해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5년 6월 3815개 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지원금 등 931억8300만원을 받고서 1만201명의 근로자를 해고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직접지원 일자리 사업에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등 총 8개 사업이 있다.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기간동안 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고용부가 이를 적발해도 지원금 회수 조치가 전부고, 회수대상 지원금 총 26억6500만원 중 9억2900만원(34.9%)은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워는 “일부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명목으로 청년인턴 채용, 고용유지 등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한쪽에서는 기존의 다른 근로자를 해고시킨 것은 매우 비도덕적인 행태”라며 “고용부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식 등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