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11일 불법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씨와 이모(54)씨를 구속했다. 김씨 등은 올해 5월부터 3개월 간 부산 남구 문현동에서 불법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해 약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된 ‘도박 중독 예방과 치료영상물’을 상영하면서 불법 스크린 경마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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