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먹인후 성폭행 지갑·스마트폰등 훔쳐 달아나 법원, 20대男에 징역2년 집유3년
트랜스젠더에게 수면제를 먹여 유사성폭행 후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유사강간죄와 함께 강도죄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부장 이동근)는 유사강간 및 강도 혐의로 기소된 유모(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6월 인터넷 사이트를 알게된 트랜스젠더 A(22)씨에게 마약성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 이후 유씨는 A씨 소유의 지갑, 스마트폰, 노트북, 금반지 등 합계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은 성적 흥분을 위한 것으로, 재물을 강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절도죄이지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강도 범행은 ‘폭행’,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재물을 가져갔을 때 인정된다.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것 역시 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한 경우 인정된다.
재판부는 “강간 범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해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 새로운 폭행, 협박 등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며 “수면제를 먹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 하고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면 강도죄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유씨로부터 12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선처를 원하고 있고 유씨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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