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차별 임대장사 제동

대학교 캠퍼스 내 상업시설에 무조건 교육면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생복지’를 명목으로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들여와 임대장사를 하면서 면세혜택까지 누려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경쟁적으로 건물을 올리고 상업시설을 유치해온 대학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최근 이화여대가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에 부과한 재산세 약 4억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2008년 완공된 ECC는 지상에서 지하 6층까지 파서 만든 이대의 대표적 건물이자 서울 주요 관광지다. 애초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은 이대는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외부에 임대했다.

대기업 계열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은행, 이동통신 대리점, 편의점, 문구점, 영화관, 공연장 등이 지하 4층에 들어왔다. 서대문구청은 “이대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2010∼2014년 부동산ㆍ부속토지 재산세 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대측은 외부업체들이 모두 학생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아닌 면세가 되는 ‘교육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한 시설이라 볼 수 없다”며 “이대가 임대수익을 거두는 만큼 재산세 면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ECC에 들어선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대학교 구내에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교육목적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공연장도 주로 연예인 콘서트 등 학생 교육과 무관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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