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페이스북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대리자가 그 계정을 추모 용도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국내에도 적용됐다.
페이스북은 이달부터 사용자가 지정한 친구나 가족이 사용자 사후에 대신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념 계정 관리자’(Legacy Contact) 기능을 국내 서비스하고 있다. 생전 이 기능을 선택해 뒀던 페이스북 사용자가 사망하고, 그가 생전에 지정한 인물이 페이스북에 요청하면 고인의 계정이 기념 계정으로 전환된다.
기념 계정 관리자는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를 공유하거나 추도식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프로필에 상단에 고정할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새로운 친구 요청에 대신 응답하거나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을 업데이트하는 권한도 갖는다. 일종의 ‘계정유산 상속제도’다.
이 기능은 앞서 올해 2월 미국에서 첫선을 보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사용자 선택 사항으로, 의무는 아니다.
기념 계정 관리자는 고인 대신 ‘관리’는 해줄 수 있지만, 사생활 보호 원칙에 따라 계정에 직접 로그인하거나 개인 대화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다. 만약 별도의 관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완전히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은 기존에 사용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계정을 동결했다. 그러나 고인의 계정에 접속해 추모 글을 올리거나 페이지를 편집하고 싶어하는 가족이나 친구의원성을 사자 기념 계정 관리자 기능을 도입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망자가 온라인상에 남긴 기록인 이른바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을 누가, 어디까지 통제해야 하는지가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글은 2013년 ‘휴면계정 관리자’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용자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속인을 지정해놓으면 일정 기간 구글 계정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이메일이나 문서를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보내는 기능이다.
야후 재팬도 사용자가 사망하면 계정을 없애주고 생전에 준비해둔 이메일을 최대 200명의 주소로 보내 작별인사를 하도록 돕는 ‘야후 엔딩’ 서비스를 선보였다.
jpur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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