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인터넷신문과 포털뉴스의 잘못된 가사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하루 평균 11건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 및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말까지 최근 5년간 인터넷 매체에 대한 조정신청은 1만9136건(인터넷신문 1만2925건ㆍ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6211건)으로 전체 2만9827건의 64.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11건 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선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매체 등록 및 이용률 증가와 함께 인터넷신문ㆍ포털뉴스 기사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 언론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정보도가 게재됐다고 하더라도 원 기사가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에 그대로 남아 검색을 통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해당 기사를 블로그나 카페 등에 전파할 수도 있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ㆍ확산되는 측면이 있다.
실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잘못된 인터넷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가 정정ㆍ반론ㆍ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후 심리과정에서 인터넷 기사 및 복제기사의 삭제, 댓글 삭제, 검색 차단 등 인터넷상의 언론보도 피해 확산 및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인터넷 환경하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인터넷 기사에 대한 위법한 복제기사 및 기사댓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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