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경기 용인시민들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서명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번에는기업체들도 동참하는 등 범시민적 서명운동이 파죽지세를 보이고있다..
서명에 나선 기업들은 보호구역 내 위치한 L약품, K사, T제약, J시스템 등 으로 규제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J시스템 관계자는 “국내외 물량이 늘어나 제조시설을 추가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공장 증설이 난관에 부딪쳐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택시에서 주장하는 농업용수 공급, 비상 급수, 평택호 수질악화 우려 등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36년 간 용인기업의 족쇄로 작용한 보호구역은 이제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고 어조를 높였다.
또 T제약 관계자는 “용인구간에서 좋았던 하천수질이 평택 구간에서 급격히 나빠지는 것은 평택시에서 자초한 마구잡이 개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택시가 평택호 수질악화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면서 보호구역 해제 시 평택호 수질악화 우려를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며 “피해 당사자인 용인시의 설득과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분노했다.
L약품 직원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이 확대 경영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직원 및 관내 기업체들과 연대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 촉구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현재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인시민 연대 서명운동에 20만 2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98만 용인시민 중 5분의 1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셈이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1979년도에 지정됐다. 이후 현재까지 36년간 용인시 남사, 이동면 지역의 총 63.72㎢의 면적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혀왔다. 이는 용인시 전체면적(591.32㎢)의 약10%에 달하는 면적이며,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수도법상 취수지점으로부터 7㎞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공장을 지을 수 있어 용인기업들의 피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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