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선거중립의무ㆍ공직선거법ㆍ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국회 의사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한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힌 후 “행자부 장관은 선거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는 정말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민주주의의 꽃인 직접 선거를 위해 많은 분이 노력해왔나. 직접 선거를 해치는 행위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이라고 외쳐 논란을 일으켰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즉각 반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함께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정 장관과 최 부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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