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수입차 보험사기단 총책인 A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량을 몰고 차선을 급변경했다. 같이 가던 공범차량이 급정지를 했다. 공범차량을 뒤 따르던 차량은 급정거 하면서 교통사고 발생했다. A씨는 미수선수리비와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5억1000만원을 챙겼다. 이른바 ‘칼치기’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A씨는 지난 2월 보험사기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A시는 대인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범차량 탑승객 역할을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인 사이틀 통해 모집해 운전자에게 70만원, 탑승자에겐 30만원을 주면서 유인할 정도로 사전각본이 치밀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자동차보험 사기를 보면 ‘칼치기’외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 모렌트업체의 경우 임차인이 작성한 렌트카 임대차 계약서 일부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보험사에 제출, 렌트비 58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한 뒤 허위 도난 신고를 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채무자과 채권자에게 채무의 담보로 고가의 수입차를 인도한 뒤 마치 누군가가 몰래 절취해 도주한 것처럼 허위 도난 신고를 해 보험금 1900만원을 편취해 보험사기가 적발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경우가 있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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