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끊이지 않는 방산비리에는 군사법원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듯 하다.
각종 조달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이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군사법원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비리의 악순환 고리를 만든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관련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비리로 적발된 군 관련 인사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1명이다.
이는 최근 5년 전체 군 조달비리 22건 중 4.5%에 불과한 수치로, 같은 기간 일반 공무원 뇌물범죄의 실형선고율이 22.45%인 점과 비교해도 극히 미미한 수치다.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벌금 및 추징금 5건 ▷기소유예 6건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2건 ▷재판중 2건 ▷이송 2건 ▷혐의없음 2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 1건 등이다.
이 의원은 “부대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군 사법제도의 특성이 군 내부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미온적 처벌이 군대를 비리의 복마전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문제”고 지적했다.
군사법원의 형평성 논란에 정치권 일각에선 ‘군사법원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활동을 마치며 내놓은 최종 정책과제를 통해 군사법원 폐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지난 6일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최종 세부 실행계획’에서 보통군사법원 83곳에서 30곳으로 축소, 평시 관할관의 확인감경권 1/2 제한 등 대책을 내놓으며 군사법원 폐지를 사실상 거부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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