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 연봉·과세표준·결정세액을 입력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그대로 입력만 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적용될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액과 그에 따른 세금환급액을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계산기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액과 세금환급액을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계산기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계산기에 작년치 총급여와 과세표준·결정세액을 입력하고 나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을 넣으면 올해 예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세금환급액을 알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 “연말정산 전까지 체크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얼마나 늘려야 소득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 준다”며 “한 푼이 아쉬운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tax)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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