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수 마야(39·김영숙)가 강제경매에 넘어갈 뻔한 감정가 23억원 짜리 소유 빌딩을 지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경매 2계는 마야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빌딩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했다. 경매 대상은 건물 연면적 160.66㎡, 토지 총면적 191,74㎡ 규모로 감정가는 23억원이었다. 마야는 이 빌딩을 지난 2012년 11월 23일 11억 6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빌딩은 지난 5월 28일 채권자 A씨에 의해 강제경매가 신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야는 전 건물주 B씨가 A씨와 해결하지 않은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원은 마야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해 금전채권을 충당시키기 위한 절차다. 강제경매가 법원에 접수되면 판결에 따라 국가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이를 팔아 채권자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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