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여성 3명과 사귀면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박모(33)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2월께 스노보드 동호회에서 만난 이모(32ㆍ여) 씨와 사귀면서 “금융 일을 하는데 좋은 정보가 많다. 투자하면 매달 10%를 이자로 주겠다”거나 “전국을 다니며 영업해야 하는데 차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박씨는 2012년까지 다른 여성 2명으로부터도 투자금, 차용금,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여성 3명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총 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했으며, 가로챈 돈은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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