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근 5년간 배임죄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중 절반가량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임죄의 기준이 더욱 명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임죄 접수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에 접수된 배임죄 사건은 1만5796건(인원 기준 2만4609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 또는 불기소 등으로 처리된 사건은 1만4015건(2만1301명)이고, 이 중 무혐의 처분(‘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을 받은 사례는 6385건(1만25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중 무혐의 처분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45.5%(인원 기준 48.1%)로, 절반에 가까웠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현행 형법 제355조 2에서 규정하는 배임죄의 범위 및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행 배임죄 범위와 기준이 모호한 탓에 배임죄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뤄져 결국 배임죄 사건 상당수가 혐의 없음이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다”면서 “배임죄 적용 범위나 기준에서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및고의성 여부 등이 더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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