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전북 전주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52)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주택에 열려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 80만원과 금목걸이, 여성 속옷 등 220여 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전주 일대에서 두 차례 범행을 벌여 모두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폐쇄회로(CC) TV에 찍힌 용의자가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지만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