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결혼식을 불과 세 시간 앞두고 예물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달아난 신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스펙도 임신도 모두 거짓말로 지어내 남편이 될 남성을 완벽히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경찰서는 “결혼식 3시간 전에 예물 등 8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사기 및 횡령, 절도)로 A(여·4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9개월 동안 동거한 B(40)씨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결혼 프러포즈를 받아,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남편이 될 B씨에게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나는 서울의 명문여대를 졸업한 교사이며 부산의 한 호텔 사장의 딸”이라고 속였다. 이를 위해 A씨는 해당 대학교 기념품을 사서 전시하기도 했다.

임신 사진도 가짜였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쌍둥이 초음파 사진을 내려받은 뒤 자신의 SNS에 올려 B씨를 완벽히 속였다. 또 당시 상견례 자리에 나왔던 부모 역시 대행 아르바이트 업체를 통해 섭외한 가짜였다.

A씨는 2건의 동종 전과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사건발생 1개월 만에 A씨를 검거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