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상해치사 혐의…‘징역4년’ 선고 - 아버지 불륜으로 어머니 스트레스 사망 등 양형 고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내연녀를 집에 데려온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신상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 강씨는 피해자인 아버지 강모(59)씨에게 화가 나 있었다.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해 어머니 A씨가 지난 6월 중순 사망하기 전까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A씨가 사망한 지 약 한달 뒤인 7월 말 새벽 3시쯤 아들 강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했다.

아버지 강씨는 집 안방에서 내연녀 B모(49)씨와 옷을 벗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에 아들 강씨는 이들의 내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여겨진 어머지가 떠올라 격분했고 “내가 데려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고 소리쳤다.

이후 아들 강씨는 아버지 강씨의 멱살을 잡고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부친의 내연관계로 모친이 사망하기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늦은 시간까지 주거지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존속에 관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들 강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버지를 사망하게 했다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일가친척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형량에 고려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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