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투기 목적으로 신규 아파트 등을 분양받아 놓고는 시세하락 등으로 입주를 포기 또는 지연시키는 등 이른바 악성 투자자들의 숨긴 재산 확인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을 신용보증해 왔던 주택금융공사에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주금공은 이들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과세정보를 통해 숨긴재산을 찾아내는 등 부채 회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은 주택금융공사가 세무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과세정보를 요구할수 있도록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의 취지는 투기 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신규 분양받은 후 시세하락 등으로 중도금 및 이자 등을 내지 않고 입주를 포기,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문란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해 주금공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우선 대위변제해 준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기정 의원측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은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져 부채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일부 채무 불이행자들의 과세정보를 입수, 숨긴재산을 확인해 구상권 행사에 나서고 있는 반면 주금공은 근거법안이 없는 상태”라며 “법안의 취지는 재정안정성을 위해 주금공도 국가와 지자체 등에 공적자료는 물론 관할세무관서 또는 지자체 등에 과세정보도 요구, 숨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채무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강기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이 아파트 등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들 채무자들이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고 있고, 주금공도 채무 회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금공은 근거법 마련으로 이들 불량 채무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사업자 등록자료 등을 입수, 숨긴 재산을 밝혀내는데 집중하는 등 부채 회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은 후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고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입주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부의 경우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과세정보 등을 통해 숨긴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대출금 회수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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