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안다정 기자]금천구가 교통량 감축을 위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도시교통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한다고 21일 밝혔다.구는 지난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을 7060건을 부과하는 한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부과대상은 건축물 총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로, 산정방식은 시설물 바닥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계산하면 된다.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이나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 부과된다.한편 구에 따르면,올해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6285건으로 지난해6110건에 비해12.3%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증가요인으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교통유발계수가 지난해 983에서 올해 10.92로 상승했고, 3만㎡ 이상 시설물 단위부담금도 전년도 700원에서 올해 800원으로 상승해 부담금이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구 관계자는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