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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