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근 3년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액 총 14조원 중, 13%에 불과한 1조8000억원만 일몰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항목을 정비해 세수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안민석 의원이 2016년 세입예산안 등을 분석해 올해 일몰도래 조세감면 조항의 일몰 종료 및 연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총 88개 조세감면 항목 중 일몰이 종료된 것은 19개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3조7000억원중 5000억원만 종료돼(축소연장 포함) 일몰 종료된 금액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8개는 축소연장, 61개는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3~2015년 3년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4조원의 일몰도래 조항 중 단 1조8000억원만(13%) 일몰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세입을 확충 할 것이라고 강조해왔지만 지난 3년간 일몰이 도래한 조항을 정비한 비율은 13%에 그치는 등 효과적으로 정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12~2013년 비과세 감면 부문 정비를 통해 조달 가능한 재원은 3조9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통해 내세운 비과세 감면 정비 목표의 25.5%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일몰이 도래한 불필요한 감면조항은 원칙적으로는 종료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연장이 불가피한 조항만 선별적으로 연장해야 된다”며 “특히 재벌 대기업에 지원되는 감면조항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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