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성능이 미달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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