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정부가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설 추진 중인 금 현물시장의 금지금 임치ㆍ보관 업무를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지금은 금괴, 금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 금으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의미한다.
금 실물사업자들은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후 예탁결제원에 금 보관계좌개설과 업무참가신청 후 예탁결제원에 금지금 임치가 가능해진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오는 24일 정규시장 개장 후부터 금 현물시장의 보관기관으로, 금지금의 보관ㆍ결제ㆍ반환(인출)ㆍ부가세 징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시스템의 안정화와 투자자를 비롯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관련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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